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5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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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법 제202조제4항에 규정된 증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신문한 후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문하는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