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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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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본조신설 2013.12.1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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