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①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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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①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