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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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0절 증인신문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