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3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종전 제93조의2는 제93조의3으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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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1절 감정 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0][종전 제93조의2는 제93조의3으로 이동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