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6조(청구의 방식)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2절 증거보전
①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