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8조(영장의 방식)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의 계급, 성명과 그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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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영장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의 계급, 성명과 그 군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