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2.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4.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본조신설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