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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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