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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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