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간사)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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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