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통지)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등록기준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