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군수품 원조 과정상의 오차 조정)
물품관리공무원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원조기관 간에 군수품을 원조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차가 관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오차조정을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1. 오차조정을 하려는 군수품의 종류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2. 오차조정에 대한 상세한 경위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