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시의 준수사항)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할 것
2. 대여 또는 양도 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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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4절 처분
영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할 것
2. 대여 또는 양도 시 상호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