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재물조사 및 재물조정에 대한 그 밖의 방법 및 절차)
군수품의 재물조사 또는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영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4>
1.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의 종류별 및 품목별로 재물 현황을 명백히 할 것
2.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제1호에 준하여 현재량 및 감량(減量)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품목으로서 형태, 용도, 성능, 규격 및 가격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만 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