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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3절 보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 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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