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