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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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