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 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0.10][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1.10.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