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함께 보기: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제6조대표옴부즈만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제8조범죄경력조회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의2실무위원회 제16조전문위원 제17조자료제출요청 등 제18조수당ㆍ여비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제20조의2소요검증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제21조예산편성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 제24조의3구매의 방법 제24조의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조달방법 등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제32조형상의 관리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6조의2삭제 제36조의3삭제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제37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제37조의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제37조의4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8조삭제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제42조시설기준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 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방위산업지원 제56조삭제 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삭제 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제64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제7장 보칙
제64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66조의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제67조원자재의 비축 제68조수출 허가 등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68조의4청문 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제71조업무의 위탁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