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여 및 양도의 절차)듣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