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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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책임
① 법 제31조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