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 또는 각군에서 보관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에 따라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와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44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寄託)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영치(領置)된 물품
3. 법령에 따라 압수된 물품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