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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3조(검사위원회의 구성)

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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