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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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