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간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