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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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검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