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7조(전시 특례)듣기 전시 또는 사변일 때의 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