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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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