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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자비구매물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은 군교정시설이나 부대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군수형자 교육 등 교정ㆍ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국방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군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영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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