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