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2절 전자장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①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