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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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2절 전자장비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