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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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