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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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