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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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