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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자의 사용은 제1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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