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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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