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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2장 가석방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5조(심사 대상자의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군수형자가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가석방의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에 담당군교도관을 출석시켜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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