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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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3장 의료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