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종교와 문화 › 제1절 종교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