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특히 군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