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편 가석방 › 제2장 가석방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