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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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