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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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1장 개별처우 ›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