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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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2절 교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