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ㆍ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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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2절 교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ㆍ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