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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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