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목욕 횟수)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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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