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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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